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뉴스 자료에 의하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12월 본격 시행한다고 합니다. - 부엌, 화장실을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 '4도 3촌' 라이프 본격 기대 - 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 12년 제한된 사용기한 연장 검토 기존 주말농장,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나마 휴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막은 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입니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